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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원을 하게되면 보통 특허는 1년6개월 ~ 2년 사이에 거기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거기서 몇 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근데, 우선심사라는 것이 있어서 특허의 경우 3~6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선심사는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형태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류

어디에서 작성하든 관계는 없는데 저는 전자문서작성기를 통해 썼습니다. 포맷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지만 특허사무소별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4개의 문헌을 위와 같이 적어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르고 3개만 했다가 반려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헌에 대한 IPC분류코드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IPC코드는 명세서 찾으신 명세서 상단에 있는데요 영문과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줘야하는데요 찾으신 문헌들의 각각의 특징들 및 본 발명과의 차이점 및 대비판단을 적는데, 우리꺼는 그냥 청구항이랑 기술분야를 복붙해주시면 되구요. 문헌 1~4들 또한 효과나 기술분야를 복사해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유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역시 정해진 포맷대로 명칭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밑에 법조항이 있지요? 이 부분은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의 예시로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제품 사진이 있겠네요. 사진의 경우에는 청구항 1항(독립항)에 기재된 큰 구성들이 모두 들어가있어야 인정이 됩니다.(ex 100번 200번 300번으로 이루어진 의자 발명이면, 사진에 100,200,300이 있어야 합니다.) - 종속항은 안됩니다.


이 부분 또한 포맷에 있는거라 명칭만 바꿔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빙서류

제출할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렷다시피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실제품사진 등이 있겠는데요.

사진까지 포함시켜 제출했다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데,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노비즈 인증서나 벤처인증서가 있으면 통과가 100%에 가깝게 됩니다. 애초에 이걸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조항이 바뀝니다)


3. 아무런 서류도 없다면?

돈을 통해 선행기술자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해서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무려 66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반부로 갈수록 자료가 빈약해진걸 느끼셨다면, 아마 기분탓일겁니다. 이번글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글이되셨을거라 생각되네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했지만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 어째튼 날이 추워졌는데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날은 제가 지하철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테이프로 전단지 같은걸 획획 붙이고 다니는걸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떤 건강식품에 관련한 것이었는데, 그 중 특허출원! 이라고 해서 번호를 적어두었더군요.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원이라고 하면 특허를 따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계에 오기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출원은 일본어인것 같은데 그냥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사례는 그냥 신청만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앞으로 승인될지 거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명세서에 "어버버에비비오보보"라는 아무말대잔치로 신청을 해도 1년6개월이 지나면 키프리스에 공개까지 됩니다.


제가 아무말 대잔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공개번호가 있는 실제로 18개월이 지나서 공개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그 뒷일은 심사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출원을 했다고해서 절대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식품이든 물건이든 혹해서 구매하시면 안됩니다ㅎ

물론, 출원 이후에 등록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는 등록번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등록번호 아닌건 믿으면 안되겠죠?



하세요 오늘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특/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고도함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느정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알송달송한 법조항들을 들이밀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존속기간

특허는 발명이라고 불리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고안이라고 불리며 10년입니다.


2. 물품성의 유무

특허의 경우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이 물품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실용은 반드시 물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명은 명칭이 "김밥 제조방법"이면 제조방법,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각 요리단계를 청구하여 출원할 수 있지만, 실용의 경우에는 눈에 물품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김밥"이 물품이 명칭이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 야구(눈에 안보이는 게임 방법_물품성無/ : 야구공, 방망이, 글러브 등_물품성有) - 결국 발명은 특실을 아우르는 모든것을 출원할 수 있는 반면 고안은 그게 제한됩니다.


3. 심사가 더 까다롭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실용이 특허보다 진보성(기술적 수준)이 낮아도 등록을 잘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사무소에 출원의뢰를 하면 실용보다 비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명세서는 작성해두고 발명이냐 고안이냐 이것을 선택만하면 되는데 말이죠.


4. 우선심사 요건

특허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되지만, 실용신안은 비교적 간단하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산점 유무

이건 제가 출원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일명 기보, 신보)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특허 등록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용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어떤분께서는 PCT 하면 전 세계로 특허를 내는것과 같다고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특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오해의 실마리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PCT = 해외출원???



Q1. PCT는 해외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1. 아니요, 국제출원을 위한 시간을 30개월로 연장하고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국 서로 다른말이네요?

A2. 네, 국내 출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국가(외국)로 출을 하셔야하고, 피씨티는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해당국에 별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Q3. 그러면 1년이내에만 해외로 진입하게 되면 별도로 피씨티는 진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A3.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해주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Q4. 효과는 그게 끝인가요?

A4. 네. pct는 신청에만 의미가 있고 등록은 따로 없습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왜냐면 저도 쓰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외출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국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무소 수수료 및 번역 등의 비용(몇 백만원)을 짧은 시간(1년)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12개월을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레포트 같은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특허를 각 청구항 별로 진보성이 있다/없다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도가 꽤나 높아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진입 시간의 연장 및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ct를 했다고 해서 해외출원이 필요 없는건 절대로 아니니까 꼭 따로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씨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보고서를 통해 해외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한 번만더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현재 특허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미천한 경력이지만 생판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도 저의 글을 읽으시면 아~! 이런거구나 하고 감탄하게끔(?) 쓸것이며 어려운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블로그에 이런글을 몇번 쓴적이 있는데, 아주 가끔 명세사가 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반가운 피드백인지라 빠르게 답변드렸고, 실제로 저의 도움으로 입사를했다는 댓글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더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분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제가 추가적으로 조언이 될만한 내용들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사를 위해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사실 저는 이렇다할 자격증 없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현직(?)에서 지켜보니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어떠한 경험 및 어학점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쓸일은 거의 없지만 영어는 중급정도면 될것 같네요.


다만, 이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나 기계 또는 전기/전자 등 공학계열의 대학을 졸업해 그 분야의 어느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곤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지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에서 명세서 작성법에대한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받으면 채용 담당자가 열정을 높이살 수는 있겠지만, 절대 무조건 있어야하는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들어오시면 작성에 필요한 스킬이나 쓰지말아야할 용어들을 배우게 될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은 문과계열을 나오신 분께서 자기도 가능하냐고 덧글을 달아주신적이 있었는데 공과가 아니면 힘들다고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필드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상표쪽으로 가시는 것은 어떠냐고 답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표를 하다가 특/실쪽으로 부서이동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저는 힘들것이라 답해드린적 있습니다. 어째튼 굳이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건은 별달리 없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물론 있으면 좋지요) 


  • 소규모와 대규모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좋나요?


큰 회사의 경우


장점

오로지 본인의 일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한다면 야근을 전혀 안해도됩니다. TV에서 보면 최고참부터 차례대로 퇴근하는 문화가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그런건 전혀 없어(사견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까지 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보았네요. 연차의 경우에도 로드가 걸려 마감을 놓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것은 전부 사용하게끔 하고, 상/하반기 보너스에 야근수당까지 급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긴해요). 

단점

본인의 고유 직무만 진행하다보니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출원되는지 그 플로우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더군요. 그렇다고 그걸 어렵게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으니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반쪽짜리 커리어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회사에 있는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거 다들 잘아시죠??)



작은 회사의 경우


좋은점

일단 옆자리 또는 파티션 너머로 옆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수가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예시를 들면 도면의 크기가 너무 크면 출원이 제한되므로 어느정도 사이즈 이하로 만들라는 것과 같이 실무자가 행정적인 영역까지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눈앞에 펼쳐지는 훌륭한 업무들을 직접 보고 실무자의 알아듣기 쉬운 교육환경을 통해 플로우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안좋은점

인원이 적다보니 어떤 한 사람의 공백을 그 옆사람이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관리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명세사나 도면사와 같은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해야하므로 그 일을 미리 배워놔야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일이 많아지는 않좋은점이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휴가를 자유로이 갈수가 없으며, 더 최악일 경우에는 연차 자체가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대표 변리사)에게 직접적인 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 그러면 입사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할까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특허문헌이 공개되어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에요, 거기서도 청구항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세요. 아마 이해가 가는 부분과 안가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시는겁니다. 

하나더 말하자면, "법제처"라는 곳을 들어가서 특허법을 검색하시면 뭐가 엄청 많이 나올겁니다. 그중에 제29조 및 제4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제29조는 진보성에 대한 것입니다 풀이하자면 "너네꺼 이거저거 합치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거아니야?" 또는 "이거 이미 있는데??"라는 심사관의 물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거절결정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제42조는 기재불비 사항에 관한 것인데, 도면에 있는 지시부호가 틀리거나 오타가 났을때 등등 이며 각 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잘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뽑아놓고 면접관에게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살짝 면접관이 살짝 당황하거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줄겁니다. 소귀에 경읽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큰 점수를 획득하신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 핵심적인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질문이 힘들다면 이거라도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어려울지라도 일단 설명이 훌륭하여 이해하는 척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입사하실 수 있을것 같네요.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마음먹긴 했는데 잘되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니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