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대출 가능한곳 :: 청구항 권리범위 해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작성했던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구요. 특허사무소로 취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항(독립항)

옷이 걸어지는 몸체부(100);

상기 몸체부(100) 상면 중앙에서 상부로 돌출되는 후크 형상의 걸이부(200);

상기 몸체부(100) 하면에 형성되는 집게부(300); 이루어지는 것

제2항(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100)는 바(Bar)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제3항(종속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집게부(300)는 몸체부(100) 하면 말미에 한 쌍으로 형성되는 것


이렇게 생겼던 도면과 청구범위였죠?

먼저 1항을 해석하자면, 몸체(100), 걸이(200) 및 집게(300)의 구성이 들어가는 옷걸이는 모두 내것에 속한다. (ⓐ)


그 다음으로 2항은 제1항에 있어서~ 라고 되어있지요?

몸체부의 바(Bar)의 형상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몸체부가 바 형상인것도 내것에 속한다~ 라는 것입니다. (ⓑ)


다음 3항에서는 2항에 있어서~ 집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있죠?

말 그대로 집게가 2개로 된 옷걸이가 내것이라는 의미인데요. (ⓒ)

여기서, 한가지 혼동되실 수 있는게 뭐냐면 2항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2항에는 집게부(300)가 없네요. 하지만 2항이 1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3항에서도 집게부에 대한 구성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전 항을 모두 등록받았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항: 몸체부, 걸이부, 집게부 = 내것

2항: 1항의 구성에서 몸체부가 바 형상인건 내것

3항: 1항의 구성에서 몸체부가 바 형상이고 집게가 몸체 하면 말미에 한쌍으로 된건 내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3이 전부 내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느것 하나를 다른 사람이 침해한다면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출원을 하면 주로 전부다 거절이류를 갖거나 단 하나의 항이 등록가능하다고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문서를 보내게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딱 3항만 등록가능하다고 나올경우를 예시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럴땐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지게 되는데, 1~3을 모두 하나로 합친 오로지 하나의 형상만★(사진에 나온 것) 내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청구항을 합쳐서 길어진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세개의 항을 모두 등록받았을 때에는 세 가지의(1~3) 실시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가장 넓은 1항을 받을 경우 2~3항을 초월하는 범위를 갖는 것입니다)


모두 합쳐진 하나의 항은 a+b+c+d+e라는 합쳐진 구성이 아니면 내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에서 권리범위가 크다 또는 좁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구요, 대리인(변리사)이 출원인을 이해시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제1항: 사과

제2항: 사과는 몸체가 빨간색이다.

제3항: 사과 상부에는 꼭지가 있다.


위 항이 전부 합쳐졌을 때에는 "꼭지가 있으며 색이 빨간 사과"만 내것이라는 좁은 의미를 가지며,


개별적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사과라는 것은 모두내꺼(ⓐ), 색이 빨간 사과도 내꺼(ⓑ), 꼭지가 있는 빨강색 사과도 내것(ⓒ)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사실 설명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맨 마지막 사과 내용만은 필히 알아두시면 피가되고 살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