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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허사무소 직원들은 무슨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사무실 내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각종 심판에 문서를 작성하하기도 하며 외적으로는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출원인 면담까지 맡으며 심판원에 가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무소에서는 문서작성에 대한것은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영업쪽이나 변론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연수기간을 거치면 개인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합격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대형법인으로 들어가 선배들에게 명세서나 각종 메카니즘을 배웁니다.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는 명세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혼나면서 배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세사

변리사의 지시를 따라 이름처럼 특/실/디 명세서를 모두 작성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업무도 합니다. 특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중 하나로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최고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을 때 사무장이나 실장, 더 높으면 이사 정도까지 올라가는걸 봤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휴가 같은것도 의견제출통지서의 마감일만 겹치지 않는다면 꽤나 자유롭게 스케쥴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업무만 놓고 보았을 땐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번역직원

제가 전부다 아는건 아니지만 주로 대형법인 쪽에 있더라구요. 그게 아니면 특허 번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비용은 글자수(?) 또는 페이지수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어째튼, 외국 문헌을 우리말로 바꾸거나 또는 한국문헌을 외국어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가 많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떡주무르듯이 다룰줄 아셔야하고 공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따로 알아두시거나 초벌번역 이후 사수에게 검수를 맡습니다. 큰 회사는 공학계열을 졸업한 외국인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한테 검수를 받더군요. (어깨넘어로 봤네요...ㅋ)




관리직원

관리직원은 변리사나 명세사가 작업한 작업물을 특허청으로 제출하거나, 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문서(의제통, 연차료납부 문서, 심판문서 등등...) 등을 철해서 결재를 올리고 각종 전화응대 및 청구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99%가 여직원)


이러한 관리직원은 해외 및 국내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국내파트는 위에서 말한 특허청과의 서신교류 및 청구서작성 등의 업무를 하구요 가장 중요한 출원업무를 숙지해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외파트의 경우에는 외국의 현지 대리인과 간단한 레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요합니다. 외국에 요청할 서류나 요청받은 서류를 이메일로 주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해외파트 직원은 조금 규모가 있는 사무소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사

도면사는 변리사나 명세사가 출장을 다녀온 뒤 카메라로 찍어온 사진이나 직접 프리핸드로 그린 그림을 캐드나 솔리드웍스 같은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참조부호까지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면 중에서는 기계분야의 도면이 가장어렵기 때문에 이분야의 도면만 잘 그릴줄 아시면 기타 전기,전자나 화학 등의 도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시면 어떤 물건을 사시도(또는 6면도)로 얼마나 예쁘게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에서 갈리죠. 그리고 일을 하시게 되면 다 그린 도면을 페이퍼포트(paperport)를 통해 tif 또는 jpg형식으로 바꿔서 명세사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 디자인 도면도 맡게됩니다. 디자인건의 경우에는 도면이 99%인지라 도면사가 직접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래도 이러면 몸값이 조금 상승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

제가 큰데도 가보고 작은데도 가봤는데,

큰데는 역시 연봉이나 복지같은게 좋습니다. 실제로 3개월 출산휴가를 내고 복직하신분도 봤구요. 하지만 분업화가 철처히 되어있기 때문에 커리어 쌓기에는 조금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데는 직원이 너무 없다보니 옆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나 조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ㅜ_ㅜ) 그리고 출산휴가 같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복직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모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대신에 일을 빡쌔게 배우고 타 업무의 영역까지 어느정도 숙지할 수 있어서 커리어 쌓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출원을 하게되면 보통 특허는 1년6개월 ~ 2년 사이에 거기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거기서 몇 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근데, 우선심사라는 것이 있어서 특허의 경우 3~6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선심사는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형태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류

어디에서 작성하든 관계는 없는데 저는 전자문서작성기를 통해 썼습니다. 포맷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지만 특허사무소별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4개의 문헌을 위와 같이 적어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르고 3개만 했다가 반려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헌에 대한 IPC분류코드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IPC코드는 명세서 찾으신 명세서 상단에 있는데요 영문과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줘야하는데요 찾으신 문헌들의 각각의 특징들 및 본 발명과의 차이점 및 대비판단을 적는데, 우리꺼는 그냥 청구항이랑 기술분야를 복붙해주시면 되구요. 문헌 1~4들 또한 효과나 기술분야를 복사해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유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역시 정해진 포맷대로 명칭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밑에 법조항이 있지요? 이 부분은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의 예시로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제품 사진이 있겠네요. 사진의 경우에는 청구항 1항(독립항)에 기재된 큰 구성들이 모두 들어가있어야 인정이 됩니다.(ex 100번 200번 300번으로 이루어진 의자 발명이면, 사진에 100,200,300이 있어야 합니다.) - 종속항은 안됩니다.


이 부분 또한 포맷에 있는거라 명칭만 바꿔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빙서류

제출할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렷다시피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실제품사진 등이 있겠는데요.

사진까지 포함시켜 제출했다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데,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노비즈 인증서나 벤처인증서가 있으면 통과가 100%에 가깝게 됩니다. 애초에 이걸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조항이 바뀝니다)


3. 아무런 서류도 없다면?

돈을 통해 선행기술자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해서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무려 66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반부로 갈수록 자료가 빈약해진걸 느끼셨다면, 아마 기분탓일겁니다. 이번글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글이되셨을거라 생각되네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했지만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 어째튼 날이 추워졌는데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인과 발명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지만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신분들은 무슨 다른점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받았을 때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저지하거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설정이 가능한데요. 실시권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남에게 잠시 양도하여 쓰게 허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더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등록권자와도 같은 말입이며 왕입니다.


하지만, 발명자의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 허울뿐인 명예직입니다. 여기에 이름올려도 아무런 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득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 취업을 앞둔 학생인데 특허증에 발명자로 등록되 있고 면접관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라면...! 면접관이 생각할 때 이 지원자는 이 특허가 만들어질 때 큰 공을 세운게 분명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이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며, 제가 일을하면서 보면 회사에서 특허에 기여한 직원을 직무발명으로 인전하여  이 사람을 발명자로 올리고 정작 출원인은 사장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역시나 개뿔(?)도 없지요.


1줄요약 : 출원인과 발명자는 하늘과 땅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날은 제가 지하철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테이프로 전단지 같은걸 획획 붙이고 다니는걸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떤 건강식품에 관련한 것이었는데, 그 중 특허출원! 이라고 해서 번호를 적어두었더군요.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원이라고 하면 특허를 따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계에 오기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출원은 일본어인것 같은데 그냥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사례는 그냥 신청만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앞으로 승인될지 거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명세서에 "어버버에비비오보보"라는 아무말대잔치로 신청을 해도 1년6개월이 지나면 키프리스에 공개까지 됩니다.


제가 아무말 대잔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공개번호가 있는 실제로 18개월이 지나서 공개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그 뒷일은 심사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출원을 했다고해서 절대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식품이든 물건이든 혹해서 구매하시면 안됩니다ㅎ

물론, 출원 이후에 등록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는 등록번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등록번호 아닌건 믿으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잘 살고들 계시죠? 저는 감기에 걸려서 못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몸조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분명 마지막쯤 되면 엄청나게 쉬워서 깜짝 놀라시게 될겁니다.

출원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 또는 공개번호를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들 검색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랜덤으로 출원번호(10-2017-0012930)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검색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아무 포털사이트에서 키프리스를 치시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는 특허검색이니 빨간색 네모칸친 부분으로 들어가줍니다.


누르셨으면 분홍색 바탕의 바(Bar)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스크롤이 펼쳐지는데, 그중 출원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준비한 출원번호 10-2017-0012930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중간중간에 -(다시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넣어줘도되고 빼셔도 됩니다. 그래도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해당 출원번호를 가진 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펼쳐진 스크롤을 잘 보시면 출원번호 외에도 공고/등록/공개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며, 대리인, 출원인을 통해 찾기가 가능하고 명칭을 통해서도 찾기가 가능합니다.



하세요 오늘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특/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고도함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느정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알송달송한 법조항들을 들이밀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존속기간

특허는 발명이라고 불리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고안이라고 불리며 10년입니다.


2. 물품성의 유무

특허의 경우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이 물품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실용은 반드시 물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명은 명칭이 "김밥 제조방법"이면 제조방법,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각 요리단계를 청구하여 출원할 수 있지만, 실용의 경우에는 눈에 물품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김밥"이 물품이 명칭이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 야구(눈에 안보이는 게임 방법_물품성無/ : 야구공, 방망이, 글러브 등_물품성有) - 결국 발명은 특실을 아우르는 모든것을 출원할 수 있는 반면 고안은 그게 제한됩니다.


3. 심사가 더 까다롭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실용이 특허보다 진보성(기술적 수준)이 낮아도 등록을 잘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사무소에 출원의뢰를 하면 실용보다 비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명세서는 작성해두고 발명이냐 고안이냐 이것을 선택만하면 되는데 말이죠.


4. 우선심사 요건

특허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되지만, 실용신안은 비교적 간단하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산점 유무

이건 제가 출원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일명 기보, 신보)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특허 등록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용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잘 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얼마전 출퇴근길에 모 커뮤니티에서 문과를 나온 학생도 변리사가 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중인글을 관전했었는데 말해줄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바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문과 변리사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자격증 따기에는 문학계열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 및 영어 등은 같은 조건에서 보았을 때 이과학생보다는 인문계열이 더 시험문제도 잘 풀거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 있는 자연과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이 더 잘풀거 같은데 어째튼 3:1 입니다(산업재산권,민법,영어 > 자연과학). 어째튼 1차에서는 오히려 문학계열의 학생이 더 좋을것 같네요.


또한, 2차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기계설계,저작권,약제학,섬유재료학 분자생물학 등)이 있어요.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법, 상표법은 공식을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또한 디보법이나 저작권법을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도 문과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이렇게 열띈 논쟁을 펼쳤었냐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일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불려지는 BM특허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이과출신은 자기 전공(ex 기계 또는 전기/전자)에 디자인은 물론이고 상표까지 섭렵이 가능하지만, 인문학출신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공학분야를 개척하지 않는다면 상/디 담당으로 남아야할 지도모릅니다.


시험만 통과했다고 다 끝난게 아니라 현실은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학적 소양만을 가지고는 명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항 작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물론, 합격하신분들 중 문학계열을 졸업하셨지만 공과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셨거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배우신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려야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문학계열 출신 분들은 상/디 및 저작권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사에사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은 특허실용보다 상표쪽이 더 어렵고 애매하다는게 느껴집니다. 특실은 대략 가늠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상표(특히 심판)쪽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왜하냐면 특실에 비해 상/디가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문과출신은 시험에 통과에는 좋지만 공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개척하지 않는 이상은 복잡한 특실을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간단한 귀금속 쪽의 명세서는 작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과출신은 인문계열보다는 시험통과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나,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전공을 활발히 살려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전공+상표,디자인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니 커리어를 쌓는데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더 말씀드리면, 공과계열도 정말 많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계쪽 나온사람이 전자쪽 특허명세서 못쓰고, 화학쪽 사람이 기계쪽 못씁니다. 명세서 쓰는법이 다르고 지식의 깊이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공자가 써야합니다. (아주 간단한건 가능) 


이 말은 공학쟁이라도 자기 전공이 아니면 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문과 공과는 분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기계쟁이가 화학쟁이 명세서쓰는것 만큼 어려운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늘어 놓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도 끌려다니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격증따고 공부하면 되지요 변리사까지 따셨는데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타까운 실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 물품을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출원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키프리스말고도 웹검색을 통해 같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등록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곤한답니다. 자기것인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냥 선행문헌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두 번째

위와 같은 맥락인데요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출원전에는 알리지 말아야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건 상표에 관한건데 디자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준비를 위해 표장을 만들어 놓고 SNS에 올려놨는데 누가 똑같은걸 출원해버린거에요? 알고봤더니 지인이 그랬더군요. 왜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되려 그런걸 왜 이런곳에 올려두느냐며 뭐라했다고 하네요. 뭐 결국에는 양도를 통해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요런게 있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뭐라 대단하게 쏼라된것 같긴한데, 이건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물품이 출원전에 인터넷 웹상에 떠돌아다녀도, 12개월 이내에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카스나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녀도 1년 이내에 자신의 것이라는걸 명확하게 증명할수만 있다면 된다 이거죠.

만약 블로그에 올려뒀으면 그 블로그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이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안오는게 가장 현명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