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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원을 하게되면 보통 특허는 1년6개월 ~ 2년 사이에 거기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거기서 몇 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근데, 우선심사라는 것이 있어서 특허의 경우 3~6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선심사는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형태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류

어디에서 작성하든 관계는 없는데 저는 전자문서작성기를 통해 썼습니다. 포맷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지만 특허사무소별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4개의 문헌을 위와 같이 적어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르고 3개만 했다가 반려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헌에 대한 IPC분류코드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IPC코드는 명세서 찾으신 명세서 상단에 있는데요 영문과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줘야하는데요 찾으신 문헌들의 각각의 특징들 및 본 발명과의 차이점 및 대비판단을 적는데, 우리꺼는 그냥 청구항이랑 기술분야를 복붙해주시면 되구요. 문헌 1~4들 또한 효과나 기술분야를 복사해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유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역시 정해진 포맷대로 명칭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밑에 법조항이 있지요? 이 부분은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의 예시로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제품 사진이 있겠네요. 사진의 경우에는 청구항 1항(독립항)에 기재된 큰 구성들이 모두 들어가있어야 인정이 됩니다.(ex 100번 200번 300번으로 이루어진 의자 발명이면, 사진에 100,200,300이 있어야 합니다.) - 종속항은 안됩니다.


이 부분 또한 포맷에 있는거라 명칭만 바꿔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빙서류

제출할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렷다시피 자기실시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실제품사진 등이 있겠는데요.

사진까지 포함시켜 제출했다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데,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노비즈 인증서나 벤처인증서가 있으면 통과가 100%에 가깝게 됩니다. 애초에 이걸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조항이 바뀝니다)


3. 아무런 서류도 없다면?

돈을 통해 선행기술자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해서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무려 66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반부로 갈수록 자료가 빈약해진걸 느끼셨다면, 아마 기분탓일겁니다. 이번글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글이되셨을거라 생각되네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했지만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 어째튼 날이 추워졌는데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