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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잘 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얼마전 출퇴근길에 모 커뮤니티에서 문과를 나온 학생도 변리사가 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중인글을 관전했었는데 말해줄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바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문과 변리사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며 오히려 자격증 따기에는 문학계열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 및 영어 등은 같은 조건에서 보았을 때 이과학생보다는 인문계열이 더 시험문제도 잘 풀거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 있는 자연과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이 더 잘풀거 같은데 어째튼 3:1 입니다(산업재산권,민법,영어 > 자연과학). 어째튼 1차에서는 오히려 문학계열의 학생이 더 좋을것 같네요.


또한, 2차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기계설계,저작권,약제학,섬유재료학 분자생물학 등)이 있어요.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법, 상표법은 공식을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또한 디보법이나 저작권법을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도 문과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이렇게 열띈 논쟁을 펼쳤었냐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일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불려지는 BM특허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이과출신은 자기 전공(ex 기계 또는 전기/전자)에 디자인은 물론이고 상표까지 섭렵이 가능하지만, 인문학출신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공학분야를 개척하지 않는다면 상/디 담당으로 남아야할 지도모릅니다.


시험만 통과했다고 다 끝난게 아니라 현실은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학적 소양만을 가지고는 명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항 작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물론, 합격하신분들 중 문학계열을 졸업하셨지만 공과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셨거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배우신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려야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문학계열 출신 분들은 상/디 및 저작권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사에사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은 특허실용보다 상표쪽이 더 어렵고 애매하다는게 느껴집니다. 특실은 대략 가늠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상표(특히 심판)쪽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왜하냐면 특실에 비해 상/디가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문과출신은 시험에 통과에는 좋지만 공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개척하지 않는 이상은 복잡한 특실을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간단한 귀금속 쪽의 명세서는 작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과출신은 인문계열보다는 시험통과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나,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전공을 활발히 살려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전공+상표,디자인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니 커리어를 쌓는데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더 말씀드리면, 공과계열도 정말 많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계쪽 나온사람이 전자쪽 특허명세서 못쓰고, 화학쪽 사람이 기계쪽 못씁니다. 명세서 쓰는법이 다르고 지식의 깊이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공자가 써야합니다. (아주 간단한건 가능) 


이 말은 공학쟁이라도 자기 전공이 아니면 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문과 공과는 분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기계쟁이가 화학쟁이 명세서쓰는것 만큼 어려운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늘어 놓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도 끌려다니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격증따고 공부하면 되지요 변리사까지 따셨는데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봉 1위에 빛나는 직업인 변리사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군이라고 나온바 있었지요. 하지만 이 정보는 이 업계에 대해 잘 모르는 기자가 시간에 떠밀려 급하게 작성한 기사라고 말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단위로 집계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변리사, 명세사, 도면사, 관리직원 등의 급여를 모두 합친것을 1위인것 마냥 떠들어댔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고시를 통과해야만 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임은 확실합니다. 일의 특성상 문과보다는 공과계열을 졸업하신 분들이 도전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큰 규모의 법인에 취직했을 때 출산휴가를 갔다와서 복직도 꽤나 용이하고 야근도 거의 없는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릴테니 그냥 글자 하나하나 읽으신다셈치고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최

일단, 주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인데요.

객관식 1차 및 주관식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2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죠. 하나 말씀드리면 두 테스트 모두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하게 되어 필히 그나마 덜 공부하신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40점은 넘기셔야 합니다.


자격

그리고, 혹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분은 없겠지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테스트에 자격이 제한되오니 실형 후 3년간 및 유예 기간에는 조금 어려우니 기다리셔야할것 같네요.



과목

1차는 1. 산업재산권법(특허,실용신안,상표, 디자인 조약)/ 2. 민법개론/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토익(775), 토플PBT(560)/CBT(220)/IBT(83) 이상이고 텝스 또한 700점을 넘어야 합격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40점 이상(과락 커트라인)이고 평균 60점을 획득한 인원 중 위에서 부터 선별합니다.

2차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이때 선택과목디자인보호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저작권/금속재료,전기자기학,열역학/유기화학/(철근)콘크리트공학/ 약제학, 섬유재료학, 약품제조화학/분자생물학 중 하나를 고르시는 것입니다.


일정

일정은 좋은 사진이 있어서 첨부해드렸습니다. 2017년기준이긴 한데, 내년에도 대동소이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도 대전 특허청과 서울사무소가 있는 곳이군요. 행정상 그게 편리했나봅니다.




준비물

응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고(큐넷) 비용은 5만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3.5 x 4.5cm으로 업로드 해야만하며, 당연히 모자는 벗어야 겠지요?


참고로, 1차를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는 다음 연도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서는 2차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마무리

어떤 유명한 분이 추천하는 방법은 민법->산업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순으로 공부하시면 좋다고 추천하시네요. 1차 객관식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특허법을 외운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무에 관한 문제 또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습니다. 근데 반전은 1차 시험에서 다른것보다 자연과학개론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수험생들도 많다고 하니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올려보는건데, 저도 특/실/디자인/상표법 모두다 정독하고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 했는데 문제풀기에는 결핍이 많이 느껴지네요..ㅋㅋ

법이 워낙 보수적인 학문이다보니 지문읽기도 참 힘듭니다. 특허 20년 실용 10년 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네요. 법외에 각 심사기준까지 싹다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봅니다. 그럼 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