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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현재 특허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미천한 경력이지만 생판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도 저의 글을 읽으시면 아~! 이런거구나 하고 감탄하게끔(?) 쓸것이며 어려운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블로그에 이런글을 몇번 쓴적이 있는데, 아주 가끔 명세사가 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반가운 피드백인지라 빠르게 답변드렸고, 실제로 저의 도움으로 입사를했다는 댓글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더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분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제가 추가적으로 조언이 될만한 내용들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사를 위해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사실 저는 이렇다할 자격증 없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현직(?)에서 지켜보니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어떠한 경험 및 어학점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쓸일은 거의 없지만 영어는 중급정도면 될것 같네요.


다만, 이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나 기계 또는 전기/전자 등 공학계열의 대학을 졸업해 그 분야의 어느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곤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지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에서 명세서 작성법에대한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받으면 채용 담당자가 열정을 높이살 수는 있겠지만, 절대 무조건 있어야하는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들어오시면 작성에 필요한 스킬이나 쓰지말아야할 용어들을 배우게 될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은 문과계열을 나오신 분께서 자기도 가능하냐고 덧글을 달아주신적이 있었는데 공과가 아니면 힘들다고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필드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상표쪽으로 가시는 것은 어떠냐고 답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표를 하다가 특/실쪽으로 부서이동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저는 힘들것이라 답해드린적 있습니다. 어째튼 굳이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건은 별달리 없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물론 있으면 좋지요) 


  • 소규모와 대규모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좋나요?


큰 회사의 경우


장점

오로지 본인의 일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한다면 야근을 전혀 안해도됩니다. TV에서 보면 최고참부터 차례대로 퇴근하는 문화가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그런건 전혀 없어(사견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까지 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보았네요. 연차의 경우에도 로드가 걸려 마감을 놓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것은 전부 사용하게끔 하고, 상/하반기 보너스에 야근수당까지 급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긴해요). 

단점

본인의 고유 직무만 진행하다보니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출원되는지 그 플로우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더군요. 그렇다고 그걸 어렵게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으니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반쪽짜리 커리어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회사에 있는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거 다들 잘아시죠??)



작은 회사의 경우


좋은점

일단 옆자리 또는 파티션 너머로 옆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수가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예시를 들면 도면의 크기가 너무 크면 출원이 제한되므로 어느정도 사이즈 이하로 만들라는 것과 같이 실무자가 행정적인 영역까지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눈앞에 펼쳐지는 훌륭한 업무들을 직접 보고 실무자의 알아듣기 쉬운 교육환경을 통해 플로우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안좋은점

인원이 적다보니 어떤 한 사람의 공백을 그 옆사람이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관리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명세사나 도면사와 같은 다른 직원이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해야하므로 그 일을 미리 배워놔야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일이 많아지는 않좋은점이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휴가를 자유로이 갈수가 없으며, 더 최악일 경우에는 연차 자체가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대표 변리사)에게 직접적인 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 그러면 입사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할까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특허문헌이 공개되어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에요, 거기서도 청구항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세요. 아마 이해가 가는 부분과 안가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시는겁니다. 

하나더 말하자면, "법제처"라는 곳을 들어가서 특허법을 검색하시면 뭐가 엄청 많이 나올겁니다. 그중에 제29조 및 제4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제29조는 진보성에 대한 것입니다 풀이하자면 "너네꺼 이거저거 합치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거아니야?" 또는 "이거 이미 있는데??"라는 심사관의 물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거절결정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제42조는 기재불비 사항에 관한 것인데, 도면에 있는 지시부호가 틀리거나 오타가 났을때 등등 이며 각 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잘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뽑아놓고 면접관에게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살짝 면접관이 살짝 당황하거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줄겁니다. 소귀에 경읽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큰 점수를 획득하신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 핵심적인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질문이 힘들다면 이거라도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어려울지라도 일단 설명이 훌륭하여 이해하는 척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입사하실 수 있을것 같네요.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마음먹긴 했는데 잘되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니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