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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어떤분께서는 PCT 하면 전 세계로 특허를 내는것과 같다고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특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오해의 실마리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PCT = 해외출원???



Q1. PCT는 해외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1. 아니요, 국제출원을 위한 시간을 30개월로 연장하고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국 서로 다른말이네요?

A2. 네, 국내 출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국가(외국)로 출을 하셔야하고, 피씨티는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해당국에 별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Q3. 그러면 1년이내에만 해외로 진입하게 되면 별도로 피씨티는 진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A3.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해주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Q4. 효과는 그게 끝인가요?

A4. 네. pct는 신청에만 의미가 있고 등록은 따로 없습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왜냐면 저도 쓰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외출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국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무소 수수료 및 번역 등의 비용(몇 백만원)을 짧은 시간(1년)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12개월을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레포트 같은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특허를 각 청구항 별로 진보성이 있다/없다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도가 꽤나 높아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진입 시간의 연장 및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ct를 했다고 해서 해외출원이 필요 없는건 절대로 아니니까 꼭 따로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씨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보고서를 통해 해외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한 번만더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