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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날은 제가 지하철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테이프로 전단지 같은걸 획획 붙이고 다니는걸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떤 건강식품에 관련한 것이었는데, 그 중 특허출원! 이라고 해서 번호를 적어두었더군요.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원이라고 하면 특허를 따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계에 오기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출원은 일본어인것 같은데 그냥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사례는 그냥 신청만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앞으로 승인될지 거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명세서에 "어버버에비비오보보"라는 아무말대잔치로 신청을 해도 1년6개월이 지나면 키프리스에 공개까지 됩니다.


제가 아무말 대잔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공개번호가 있는 실제로 18개월이 지나서 공개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그 뒷일은 심사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출원을 했다고해서 절대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식품이든 물건이든 혹해서 구매하시면 안됩니다ㅎ

물론, 출원 이후에 등록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는 등록번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등록번호 아닌건 믿으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타까운 실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 물품을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출원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키프리스말고도 웹검색을 통해 같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등록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곤한답니다. 자기것인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냥 선행문헌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두 번째

위와 같은 맥락인데요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출원전에는 알리지 말아야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건 상표에 관한건데 디자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준비를 위해 표장을 만들어 놓고 SNS에 올려놨는데 누가 똑같은걸 출원해버린거에요? 알고봤더니 지인이 그랬더군요. 왜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되려 그런걸 왜 이런곳에 올려두느냐며 뭐라했다고 하네요. 뭐 결국에는 양도를 통해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요런게 있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뭐라 대단하게 쏼라된것 같긴한데, 이건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물품이 출원전에 인터넷 웹상에 떠돌아다녀도, 12개월 이내에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카스나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녀도 1년 이내에 자신의 것이라는걸 명확하게 증명할수만 있다면 된다 이거죠.

만약 블로그에 올려뒀으면 그 블로그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이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안오는게 가장 현명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어떤분께서는 PCT 하면 전 세계로 특허를 내는것과 같다고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특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오해의 실마리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PCT = 해외출원???



Q1. PCT는 해외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1. 아니요, 국제출원을 위한 시간을 30개월로 연장하고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국 서로 다른말이네요?

A2. 네, 국내 출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국가(외국)로 출을 하셔야하고, 피씨티는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해당국에 별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Q3. 그러면 1년이내에만 해외로 진입하게 되면 별도로 피씨티는 진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A3.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해주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Q4. 효과는 그게 끝인가요?

A4. 네. pct는 신청에만 의미가 있고 등록은 따로 없습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왜냐면 저도 쓰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외출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국에 진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무소 수수료 및 번역 등의 비용(몇 백만원)을 짧은 시간(1년)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12개월을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 레포트 같은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특허를 각 청구항 별로 진보성이 있다/없다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정확도가 꽤나 높아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진입 시간의 연장 및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ct를 했다고 해서 해외출원이 필요 없는건 절대로 아니니까 꼭 따로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씨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보고서를 통해 해외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한 번만더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