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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오늘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특/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고도함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느정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알송달송한 법조항들을 들이밀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존속기간

특허는 발명이라고 불리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고안이라고 불리며 10년입니다.


2. 물품성의 유무

특허의 경우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이 물품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실용은 반드시 물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명은 명칭이 "김밥 제조방법"이면 제조방법,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각 요리단계를 청구하여 출원할 수 있지만, 실용의 경우에는 눈에 물품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김밥"이 물품이 명칭이어야 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 야구(눈에 안보이는 게임 방법_물품성無/ : 야구공, 방망이, 글러브 등_물품성有) - 결국 발명은 특실을 아우르는 모든것을 출원할 수 있는 반면 고안은 그게 제한됩니다.


3. 심사가 더 까다롭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실용이 특허보다 진보성(기술적 수준)이 낮아도 등록을 잘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사무소에 출원의뢰를 하면 실용보다 비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명세서는 작성해두고 발명이냐 고안이냐 이것을 선택만하면 되는데 말이죠.


4. 우선심사 요건

특허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되지만, 실용신안은 비교적 간단하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산점 유무

이건 제가 출원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일명 기보, 신보)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특허 등록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용은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