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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타까운 실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 물품을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출원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키프리스말고도 웹검색을 통해 같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등록이 어려운 상황까지 가곤한답니다. 자기것인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냥 선행문헌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두 번째

위와 같은 맥락인데요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출원전에는 알리지 말아야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건 상표에 관한건데 디자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준비를 위해 표장을 만들어 놓고 SNS에 올려놨는데 누가 똑같은걸 출원해버린거에요? 알고봤더니 지인이 그랬더군요. 왜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되려 그런걸 왜 이런곳에 올려두느냐며 뭐라했다고 하네요. 뭐 결국에는 양도를 통해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요런게 있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뭐라 대단하게 쏼라된것 같긴한데, 이건 디자인 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물품이 출원전에 인터넷 웹상에 떠돌아다녀도, 12개월 이내에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카스나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녀도 1년 이내에 자신의 것이라는걸 명확하게 증명할수만 있다면 된다 이거죠.

만약 블로그에 올려뒀으면 그 블로그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이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안오는게 가장 현명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