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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쓸때 생초보가 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할테니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글에서 PCT에대해 얕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글 중간에 "제가 국제출원은 12개월 이내에 해야한다"(PCT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린바 있지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 12개월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해외에서 낸 특허가 예전에 내가 한국에서 낸 특허에 의해 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꺼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로 진행할 경우에는 국내날짜를 소급받아 국내건과 해외건의 출원일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2010년 1월 1일날 한국에서 낸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2013년 1월 1날 미국으로 진행했을 경우 미국 심사관이 한국에 있는 제 특허를 선행기술로 잡아 이거 지금 똑같지 않느냐고 따질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본인것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근데, 조약 우선권주장을 통해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냈을 때는, 국내일인 2010년 1월 1을 그대로 소급받아 미국과 또한 한국의 날짜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해외로 못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한국에 있는걸 못찾아낸다면 등록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제출원은 그냥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마 정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돈이 아주 많고 투자의 개념으로 진행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특허는 보통 1년 6개월 ~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국내건이 진행중에 있을 때 국제로 진행을 하게 될것이고, 또한 우선심사를 통해 1년 이내에 등록까지 받은 이후에 해외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하지만 국내에서 OK 받아도 해외에서도 무조건 OK받을 수 없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PCT를 진행하셔서 간을 보시는게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