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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벌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길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잘못버려 그자리에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고 있고, 과속과 같이 나중에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이러한 벌금을 낼 수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매달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 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연기제도 또한 있습니다.


이래저래 돈 나가는건 마찬가지 인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해당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장애인/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 농촌일 및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답니다. 노역과는 조금 다릅니다.